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8조 (간담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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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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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