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2조 (관사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 관사는 지방산림청장이 관리하며,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의 관사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②지방산림청장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각호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물품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