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손해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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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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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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