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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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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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