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4조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단, 수용가능한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사관리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
제1항 제1호의 간부급 관사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이거나 연고지전보 등으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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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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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