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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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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