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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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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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