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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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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