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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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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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