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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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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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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