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