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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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