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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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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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