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중ㆍ장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제도,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직원교육과 관련된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6. 부서의 업무범위 승인에 대한 사항7.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8. 새로운 진료행위 도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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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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