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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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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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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