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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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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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