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관리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사항을 전달하며, 각 부서의 중요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의사결정 전달조직으로 운영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회의는 병원장 및 부서장, 각 부서 주무관 이상이 참석한다.
③회의는 병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병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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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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