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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