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3조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세 감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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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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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