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2조 (감면규모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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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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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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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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