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2조 (감면규모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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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단위 : %) 연번 | 자치단체 | 비율 | 연번 | 자치단체 | 비율 | 연번 | 자치단체 | 비율 1 | 서울시 본청 | 1.6 | 82 | 세종특별자치시 | 1.6 | 163 | 전주시 | 1.5 2 | 종로구 | 1.6 | 83 | 경기도 본청 | 1.6 | 164 | 군산시 | 1.5 3 | 중구 | 1.6…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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