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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