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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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