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라.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마.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ㆍ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기간계산
가.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개정 2008. 12. 5.)
나.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4.하도급거래 승계
가.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ㆍ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 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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