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ㆍ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 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라. 건설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5. 회사 임직원의 행위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6. 참작사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다. 목적물을 납품ㆍ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 된 경우) Ⅲ. 공정화지침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가. 제조위탁의 범위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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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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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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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