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16-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폐지 : 2014. 1. 1.)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가. 법 제18조에 규정된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ㆍ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6)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인건비ㆍ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직업교육ㆍ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⑦
①∼
⑥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ㆍ경영여건 개선ㆍ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원ㆍ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원ㆍ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4)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5)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17-1.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가. 원사업자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2)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ㆍ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3)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위 (1), (2)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4) 기타 합리성ㆍ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ㆍ방법을 활용해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수급사업자의 법 제19조 각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와 원사업자의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시점과 원사업자의 수주기회 제한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간의 격차, 해당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동종업계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내용 및 상황, 해당 수급사업자와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이력, 발주자의 발주물량 축소 등의 거래여건의 변화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18.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나.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0. 7. 23.)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1)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 제3조, 제12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0조 관련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은 제외한다)(2)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나. ‘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 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2)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다. 신청인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로부터 조정불성립을 통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공정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2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법 제26조 제1항)(1)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을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명단 등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2) 매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한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조치 내역을 요청하여 집계한다.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 관리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관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중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나) 계약건수는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에서 제외한다.(2) 입찰정보공개에 따른 벌점 경감입찰결과를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결과(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개한 경우는 입찰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간주한다.(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법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되어 벌점을 경감받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요건과 중복되는 다른 경감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업체,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따른 벌점 경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비율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중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가)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및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5)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따른 벌점 경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은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금액 중에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법원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에서 제외한다.(나) 벌점 경감비율은 (가)에 따라 도출된 피해구제 비율과 피해구제의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결정한다.(다) 각 사건별로(의결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의 합계에 벌점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점수를 각각 산정한다.(라)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목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피해 금액 및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벌점 등은 피해구제 비율 및 경감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6)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47239081"></img>(나) 계약건수는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하며, 이때 변경계약은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변경계약만 포함한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7)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47239099"></img>(나)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총액을 말한다. 최초 계약 시 단가계약을 한 경우, 계약된 단가와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연도에 하도급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다.(다) 기준연도에 증액하여 지급한 대금의 증액분은 기준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하여 산정한다.(라)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더하여,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추가 경감을 위해서는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하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8)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누산점수 산정(가) 이의신청,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다시 산정한다.(나)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다)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1)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가)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누산벌점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각각 선별한다.(나) 누산점수 산정시에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 및 불복절차의 결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2) 사전통지검토대상 사업자에게 누산벌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벌점 관련 소명자료, 벌점경감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한다.(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여부 검토(가) 검토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벌점 경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재산정한다.(나) 벌점 경감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4)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경감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누산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한다.(5)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관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 요청한다.(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선정하되,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ㅇ 1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 건을 체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ㅇ 2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은 아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ㅇ 3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였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다) 같은 우선순위에 복수의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요청한다.ㅇ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 중앙 행정기관의 장ㅇ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사업자가 가장 최근에 입찰에 참여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라)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법위반 행위의 성격,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이행결과 확인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분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라.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특약 삭제ㆍ수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
②항, 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22. 과태료의 부과방법 (법 제30조의2 제1항)과태료는 총 하도급 거래금액 중 법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23. 직권실태조사 면제 (개정 2014. 11. 19.)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1년간(익년도)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Ⅳ. 유효기간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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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