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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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ㆍ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 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라. 건설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5. 회사 임직원의 행위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6. 참작사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다. 목적물을 납품ㆍ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 된 경우) Ⅲ. 공정화지침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가. 제조위탁의 범위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ㆍ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나)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①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② 섬유ㆍ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 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ㆍ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다) 건설자재ㆍ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② 규격ㆍ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포함됨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ㆍ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나. 수리위탁의 범위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 건설위탁의 범위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가)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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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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