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공표제6조 · 헌장의 이행제7조 ·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제8조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9조 · 보상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