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관보, 간행물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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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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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