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ㆍ평가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 의뢰 또는 자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다양하게 조사한다.
③이 경우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산림청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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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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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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