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ㆍ평가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 의뢰 또는 자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다양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산림청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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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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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