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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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객지원실장이 된다.2. 내부위원은 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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