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기록물,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9. 기록물 보존서고, 열람실 등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과 및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15. 중요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6.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서비스 제공17.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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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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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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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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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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