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8조 (전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e-사람 또는 별도 양식(별지 제1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고 직무성격, 근무경력, 업무능력, 교육훈련,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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