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6조 (전보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간 부서별 전보 누적인원 비중을 30% 내외로 하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2.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희망자3. 승진자(7급 이하 승진자 중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
②징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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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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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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