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4조 (전보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지방통계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직렬ㆍ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한다.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다.
직무성격,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전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과다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사회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담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조사 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가급적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소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부로 순환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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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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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