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9조 (근무기간 계산 기준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휴직자 또는 파견자가 휴직 또는 파견 직전 부서로 복직할 경우 직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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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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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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