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사고분석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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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