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안전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안전성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2. 보고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의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3.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등의 안전성을 분석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한다.4.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한다.5.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6. 처분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 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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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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