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요 및 현황처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인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처분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한다.2. 부지특성산업 및 군사시설, 기상, 수문, 지질, 지진, 지질공학, 지구화학,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부지현황과 부지안전성평가,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기술한다.3. 시설의 설계 및 건설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및 건설에 적용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4.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단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폐기물의 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5. 처분시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가. 처분시설 폐쇄의 시점과 방법, 폐쇄 후 관리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안전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6. 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가.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간 및 폐쇄 후에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이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을 기술한다.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7. 방사선장해 방어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및 예상되는 사고발생시 방사선 누출량을 추적하고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방호계획 및 피폭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8. 기술지침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한다.9.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을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