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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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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