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8조 (실무팀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실무팀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팀원은 질 향상 관련 부서별 담당자 및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무팀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실무팀장은 실무팀을 총괄하며 실무팀 회의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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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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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