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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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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