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질 향상 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기타 업무 관련 질 향상 활동결과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원내 각 부서 단위별로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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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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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