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2024.12.31.>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 <신설 2024.12.31>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3. 내성결핵과장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31>]4. 진단검사의학과장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31>]5. 약제과장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31>]6. 간호과장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12.31>]7.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이내)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 향상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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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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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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