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제8조의2 (실무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②질 향상 업무에 관한 상담 및 연구
③질 향상 활동에 관한 관련 부서 간 협의
④기타 위원회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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