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위원회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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