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