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업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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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