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 · 총 21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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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11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제1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제1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제14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계획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제1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제19조 보고 및 검사제2조 정의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국회 보고제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제9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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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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