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다. 다만, 양해각서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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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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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