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사업 수행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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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