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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