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질병관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질병관리청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본청은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은 청렴ㆍ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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