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5조
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질병관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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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1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3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6조 위반행위 신고제1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8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9조 종결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교육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3조 이해충돌 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4조 징계양정기준제25조 과태료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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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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