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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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 및 감독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갑질사건 및 민원 조사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5.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5.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갑질사건 및 민원 조사4.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조사 및 결과처리5.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6.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7.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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